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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14.자 68마10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3)민,286]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1년의 공과액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건물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것을 부합물로 인정하여 경락을 허가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1년의 공과액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도 건물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집달리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주문

원결정중 (주소 생략) 지상에 건립된 이른바 부합건물이라는 목조와즙 2계건 증축 건평 13평과 같은 연와조 2계건 증축 건평 23평 9홉 외 2계 건평 23평 9홉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여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재항고인 2의 나머지 재항고와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1의 재항고 이유와 재항고인 2의 재항고 이유 2, 3점 및 재항고인 2 대리인의항고 이유 2점을 각각 판단한다. 경매법 24조 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602조 3항 에는 건물의 1년 공과액을 증명하지 못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물과 토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에 관한 1년의 공과액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도 건물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집달리에게 그 조사를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가격감정을 1964.7.27에 한 이후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재항고인 2와 그 대리인의 각 재항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집달리 소외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합물 건물약도 기재에 의하면(기록 327장) 논지부합물 건물인 목조와즙 2층 증축 건평13평(이하 (가)건물로 약칭한다)과 연와조 2층 증축 건평 23평9홉외 2층 건평 23평9홉(이하 (나)건물로 약칭한다)은 이 사건 제1호 건물의 부합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가)건물은 재항고인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소 생략) 대지위에 제1호 건물에 인접하여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1(이하 (다)건물이라고 약칭한다)위 에 증축된 2층건물이고, (나)건물은 (다)건물에 인접하여 건립된 건물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가)(나)건물을 제1호 건물의 부합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경락을 허락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한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원결정 또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중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62의7 지상에 건립된 이른바 부합건물이라는 목조와즙 2계건 증축건평 13평과 같은 연와조 2계건증축 건평 23평9홉외 2계건 건평 23평9홉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여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 4점과 재항고인 2 대리인 재항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경매부동산 위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는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것이며, 이 사건 경매기일 공고에는 공과금과 임대차에 관한 기재가 있으므로, 이것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5, 6점을 판단한다.

이사건 경락인과 채무자가 통모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근거가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판단이 없다하여도, 재판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인 2의 나머지 재항고와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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