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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2210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임야 1189㎡ 중 1189/350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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