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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441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전 33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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