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441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전 33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전 33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