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487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임야 10612㎡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3.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임야 10612㎡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3. 3.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