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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6056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A(B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413/2647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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