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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 경부터 대구 남구 C 빌라 A 동 1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면서 사주를 보거나 부적을 써 주고, 신병 등으로 몸이 아픈 사람의 몸을 손으로 만져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무속인이다.

피해자 E( 여, 68세) 는 약 30년 동안 이유 없이 몸이 아파 자신이 신병을 앓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12년 경부터 피해자의 몸을 낫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회 굿을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을 신뢰하자 이를 이용하여 치료를 가장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12:30 경 위 ‘D’ 신당에서 몸이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몸을 만져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와 배를 만지다가 “ 귀신이 밑에 많이 붙어 있다, 내가 만져 주면 귀신이 나간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이렇게 만지는 게 어디 있나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이 그랬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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