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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6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 D, E와 함께 2012. 8. 30.경 충북 괴산군에서 열린 F에 놀러 가, G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30. 16:0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야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를 따라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 씨부랄년아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를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하지마, 살려달라”라고 소리지르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밑에 난 털을 보자”라고 말하며 음부의 털을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17:00경 위 H에서 증평군으로 D이 운전하는 액센트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오던 중, 피해자의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데도, 달리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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