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2 2014고정5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 내에서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 00: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6호실 내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3명에게 하이트 맥주 2박스(60병)를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도우미 3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E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대하게 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