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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7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공동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6. 5. 18. 22:20경 위 노래연습장 내 화장실 앞쪽 방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에게 60,000원을 받고 하이트 캔맥주 5개와 마른안주 1접시를 판매하고, 접대부 E(여, 37세), F(여, 54세)을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18. 21:00경 위 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앞쪽 방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4명에게 시가 불상의 하이트 캔맥주 10개와 안주를 판매하고, 접대부 G(여, 47세), H(여, 48세), I(여, 57세), J(여, 47세)을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J의 각 서약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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