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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정4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02:5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 손님으로 온 D에게 하이트 맥주 2병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을 고용하여 손님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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