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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나2007587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학교에서 ‘A'라는 이름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피고는 E학교의 설립자이다.

나. 2014. 5. 9. 원고가 F 학생에게 건네준 과제물을 소외 G 학생이 베끼는 것이 교사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E학교 학교장은 원고가 부정행위(Cheating)에 해당하는 ‘과제물을 제공하는 행위(Giving another student your homework)’를 하였다며 같은 날 ‘과제 영점처리’의, 2014. 5. 15. 정학 1일(One-day Suspension)’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E학교의 학칙은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복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위해 과제물을 수행해주는 행위 등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과제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과제물을 0점으로 처리하고 1일 내지 3일의 정학을 명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데, 징계를 할 경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E학교의 학칙은 위 법령이 정한 바와 달리 부정행위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학’만을 두고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학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무효이다. 2) E학교의 학칙상 징계의 대상인 ‘과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과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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