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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3731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 탄원서’ 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 L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 및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위증으로 약식기소된 이 사건 제 1 심 증인 I, J의 증언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으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이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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