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2.04 2020도1596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공동 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2호에서 재심 사유로 정한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과 관련하여,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로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A의 증언과 관련하여, A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과 합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