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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3 2013도2413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주장하는 사유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증으로 처벌된 증인 G의 증언이 제1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 명의의 각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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