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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58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 죄 사 실 『2015고단5720』(피고인 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이하 C)’의 공동대표, D은 C의 회원으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6. 13. 17: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300cm, 세로 100cm)을 들고, ‘탄저균 반입, THAAD 배치, 종미사대 G 퇴진’, ‘6. 15 불허 탄저균 방임 G 정권 퇴진하라!’고 적힌 유인물(21cm *9cm ) 138매를 노상에 뿌리고,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G 정권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증사진 자료 판독 관련), 수사보고(C 사이트 검색 및 미신고집회 영상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집회의 참가인원 수, 집회의 수단과 방법, 집회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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