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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30 2011노277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0. 5. 7. 19:23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빌딩 앞 인도(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서 탁자 2개를 설치하고 “J정부는 K노동조합,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위 탁자 주위에 서서 “J,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3개를 든 채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는 J 정부가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J 정부 들어 경제가 더욱 나빠졌고 일자리도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구호를 수회 제창하고, ”안보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L’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를 주최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① 피고인 C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②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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