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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4가단5108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279,656원 및 그 중 397,903,513원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경기저축은행은 2007. 4. 1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여신한도액 36억 원, 여신개시일 2007. 4. 13., 여신기간만료일 2007. 8. 13.,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위 금액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액 46억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4. 11. 현재 원고에게 원금 795,807,026원, 이자 1,206,752,286원 합계 2,002,559,31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잔액 중 일부인 1,001,279,656원 및 그 중 미수원금 일부인 397,903,513원에 대하여 채권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피고가 진흥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씨앤씨캐피탈(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한국계열 저축은행’이라 하고, 주식회사 씨앤씨캐피탈을 포함하여 ‘한국계열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의 수임인 또는 사무관리자로서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다.

- 한국계열 저축은행 등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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