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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19가단4743
대여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로,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이고, 피고는 망인의 모이다. 2) 원고는 2012년경 망인과 재혼하였는데, 망인은 2016년경 하반기에 암진단을 받고 2016. 10. 18. 암수술을 받은 후 투병하였으나 2018. 2. 6. 사망하였다.

나. 금원지급내역 1) 2015. 2. 27. 원고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 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원이 계좌이체되었다. 2) 피고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7. 7. 4.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000만원이 계좌이체되었고, 2018. 1. 12.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으로 3,000만원이 출금되었다.

3) 망인 사망 후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8. 3. 2. 30,700원, 2018. 3. 5. 80만원, 2018. 4. 12. 587만원 등 합계 6,700,700원을 CD기를 이용해 출금하였다. 4) 망인은 신용불량자로 2012. 6. 15.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G를 설립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암진단을 받은 후에는 망인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해둔 까닭에 2016.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망인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8호증, 을 1~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2. 27. 피고의 주택매수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을 이용하여 2015. 3. 4.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주택과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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