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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C)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대구 동구 E)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3.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이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전달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대여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신한은행 체크카드‘라고 한다) 대여의 점은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8.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이 사건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함께 보내주었다

'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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