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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34539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8,88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오빠이고, 피고는 망인의 자매인 망 E의 딸로서 망인의 조카이다.

나. 망인은 2015. 1.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810동 9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77,780,000원 상당, ②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예금(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예금’이라 한다) 20,050,000원 상당, ③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계좌번호 G, H, I, J, 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 예금’이라 한다) 합계금 45,050,00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다. 망인은 2011. 5. 11. 자신이 병환을 얻게 된 2007. 6.경부터 망인을 돌보아온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새마을금고 예금 반환채권을 각 유증한다는 취지로 적법하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었다. 라.

망인은 2012. 12. 24.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재물 중에 통틀어 십일조는 무조건 교회 헌금할 것(K교회)’이라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자필로 작성한 적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망인의 사망 전인 2015. 1. 2. 2,000,000원, 같은 달 16. 6,000,000원, 같은 달 23. 6,000,000원, 같은 달 24. 6,000,000원씩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4. 5. L교회에 20,500,000원을 헌금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바. 망인이 사망한 뒤 피고는 2015. 1. 29. 유증을 원인으로 같은 해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사.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망인은 혼인하지 아니하여 배우자와 자식이 없다.

망인에게는 형제 M, N, O, E, 원고가 있었는데 그중 N, O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각 2016. 10. 25.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1786, 1178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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