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744』 피고인은 2013. 7. 3.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피시방을 이용하도록 하고, 라면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면 PC방의 이용을 종료하면서 각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7. 5. 18:00경까지 PC방 이용대금 4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라면과 음료수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2014고정745』 피고인은 2013. 8. 6. 15: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558번지 한뫼공원 내에 설치 된 공용 의자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이웃 사이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0세, 남)가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