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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2구합45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32,573,818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5.부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01-2에서 건설업 및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7,06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다. 도봉세무서장은 2010. 6. 16.부터 2010. 11. 22.까지 A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A가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 확정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2. 4. 3.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261,4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이던 2013. 5. 1. 위 부가가치세 72,261,460원 부과처분에서 가산세 32,573,818원 부과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경정한 다음(이하 위 부가가치세 72,261,460원에서 가산세 부분이 감액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 예고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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