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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C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C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의 대출담당자 ‘F’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악성 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내었다.

그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채권추심팀 H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에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위원회에 적발되어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원금을 전부 완납해야 한다.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금액의 30% 금액이 가산되어 약 6,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G은행 목동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환하려는 피해자가 G은행에 전화하였음에도 위 악성 어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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