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69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임대차기간 2011. 12. 27.부터 2013. 12. 26.까지)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같은 달 28. 확정일자인을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15. 타이완인 E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5. 16. 접수 제14827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F 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8. 6. 실제 배당할 금액 147,646,809원 중 교부권자인 서대문구에 68,360원, 임차인인 피고에게 2순위로 120,000,00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잔여액 27,578,4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인 2015.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E의 아내 G 뿐이었는데 피고가 2011. 12. 28.부터 전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선순위로 배당되어 부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1. 29.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