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임대차기간 2011. 12. 27.부터 2013. 12. 26.까지)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같은 달 28. 확정일자인을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15. 타이완인 E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5. 16. 접수 제14827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F 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8. 6. 실제 배당할 금액 147,646,809원 중 교부권자인 서대문구에 68,360원, 임차인인 피고에게 2순위로 120,000,00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잔여액 27,578,4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인 2015.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E의 아내 G 뿐이었는데 피고가 2011. 12. 28.부터 전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선순위로 배당되어 부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1. 29.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