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 D, 채권최고액 24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이 2014.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임의경매절차의 2015. 8. 12.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16,833,36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소유자 겸 임차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인 2008. 3. 1.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다. 한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고가 D과 통모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망 D에게 20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망 D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나. 판단 갑 7, 내지 10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3. 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을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F동장으로부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확정일자가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