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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4 2019나665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2. 11. 2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3. 9. 3.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21,000,000원은 대출금 채무의 승계로 갈음하고 잔금 109,000,000원은 2013. 10. 5.에 50%를, 2013. 10. 30.에 나머지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F으로부터 잔금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 C은 F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3. 9. 4. 접수 제17198호로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F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3. 9. 4. 접수 제17199호로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F은 2015. 1. 15. “F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13.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23), 이에 대하여 F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12. 1. 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7노2762),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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