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50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은 대출금 15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기대출금 상환시 수수료 및 계약금을 제외한 335,300,000원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2011. 6.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 14. 피고 C에게 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6. 19.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 14. 피고 D에게 위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16. 2. 4. 피고 B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24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B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4) 따라서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