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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513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B는 2002. 12. 3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환론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2015. 1. 31. 현재 B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원금 11,617,477원 및 연체이자 31,883,335원의 합계 43,500,812원에 이른다.

엘지카드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3. 6.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5. 5. 1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3,500,812원 및 그 중 원금인 11,617,477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200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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