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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 수주 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 13.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5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기공사 수주 때문에 강릉에 가야 하니 250만 원을 부쳐 주면 공사를 수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수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수주 비 명목으로 2008. 1. 14. 20만 원을 교부 받고, 2008. 1. 14.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 그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F 의 G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50억 정도의 시가가 나간다.

그런데 그 그림을 팔려면 방송을 해야 하는데 방송 제작비가 필요하다.

그림을 팔아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그림은 피고인의 지인인 H가 공사대금 대신 받은 것으로 그 그림이 진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29. 1,000만 원, 2008. 4. 16. 5만 원을 각 교부 받고, 2008. 4. 23. 피고인의 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1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03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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