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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09359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7.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7. C으로부터 자신의 대출을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C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8. 7.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06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원고 소유 땅값을 줘야 한다

기에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주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C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추인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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