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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7985
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11. 피고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4. 5. 11. 접수 제389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는 2007. 6. 13.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C의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6. 13. 접수 제683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가,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던 D은 원고의 대출금으로 피고 고객들의 연체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피고의 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형 E이 운영하는 주유소 운용자금으로 대출받으려 하니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D의 불법대출 문제가 드러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D에게 속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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