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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2882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C과 아래 2.항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의 D 마사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은 그 후 종료하였고, 원고는 영업 양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인수를 부인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인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개원 C은 2011. 7. 27.경 E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801호 내지 805호(이하 위 건물을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였다. C은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산후조리원 영업을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12.경 G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

)을 개원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C은 2011. 11. 9. 원고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의 D 마사지에 관한 독점권을 주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에게 진단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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