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2. 1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22.경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매월 1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6. 10.부터 2017. 6. 9.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임차인의 공사기간을 감안한 최초 3개월의 임대료는 전액 면제해준다.
13개월차(2013. 7. 10. 납부분)부터 보증금 100,000,000원과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증액하여, 총 보증금은 200,000,000원, 총 차임은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복층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2012. 12.경 산후조리원 개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복층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위 복층 부분을 폐쇄한 후 개설신고를 하여 2013. 2.경에서야 비로소 ‘B’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였다.
다. 피고는 산후조리원업을 주된 업으로 하여 2013. 3. 5. 설립된 법인으로서, C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B 산후조리원 영업을 하다가 2014년 2월 무렵 폐업한 후 그곳에 시설들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C의 부친 D는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E은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B 산후조리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1. C에게, C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보증금 100,000,000원의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