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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정8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3:38 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상가 2 층 206-1 호 자신의 피아노 교습 실 앞에서 위 상가 운영 회 총무인 피해자 D( 여, 53세) 이 관리비 체납문제로 찾아와 관리 비 고지서를 받았느냐고 물으며 납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독촉하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들어오려고 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둔부 타박, 요부 염좌, 좌 주관절 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분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D이 피고인의 피아노 교습 실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관리 비 납부를 고지하러 간 자신에게 ‘ 돈을 내지 않겠으니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저의 상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현장 사진 분석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의 피아노 교습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교습 실 앞에서 출입문을 조금 연 채 피해자 D과 이야기를 나눈 후 출입문을 닫자 피해자 D이 가려고 돌아서는데, 피고인이 다시 문을 일부 열고 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잡아 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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