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6. 29. 17:20 경 군포시 D 아파트 111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피아노 교습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인 피해자 E(8 세) 이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박자를 맞춘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자 및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 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11. 경부터 2006. 10. 18. 경까지 는 군포시 F 아파트 207동 305호에서, 2006. 10. 19. 경부터 2010. 10. 21. 경까지 는 군포시 G 아파트 1109동 205호에서, 2010. 10. 22. 경부터 2017. 7. 19. 까지는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아노 1대 또는 2대의 시설을 갖추고 학습자 1 인당 월 10만 원 상당의 교습 비를 받고 평균 10명 상당의 학습자에게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아동 상처 부위 모습),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변호인 선임신고서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교습소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