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4 2016고정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7:30경 사천시 B아파트 202동 503호 앞에서, 505호에 방문한 피해자 C(53세)이 출입문을 시끄럽게 닫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서로 몸싸움을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1층 입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두피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첨부(C)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