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형(각 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범죄일람표 순번 5, 8, 9, 10번’을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0번’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