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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5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10 기재 각 수표 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 각 수표 및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10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였거나 수표의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5만 원 상당의 조경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내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피해액이 작지 않고 부도난 수표 모두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9 기재 각 수표를 추가로 회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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