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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2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석제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30.부터 2011. 9. 8.까지 사이에 116,199,600원 상당의 제주경계석을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51,41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4,789,600원(= 116,199,600원 - 51,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표상 79,789,6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64,789,6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는 제주외항 정비공사를 시공하면서 C회사로부터 보도블록, 모래, 시멘트 등을 납품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회사의 소개로 피고에게 제주경계석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C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제9호증 참조). (2) A은 제주외항 정비공사에서 피고로부터 제주경계석 주문을 받아 원고에게 납품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직접 납품 상황을 점검한 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을 제13호증 참조). (3) C회사는 2011. 2.경 원고의 지시에 따른 A의 요구에 응하여 D 명의의 계좌로 48,114,000원을 선급금 내지 계약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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