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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지하철 문양역 앞에서 친구로서 원사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C회사로부터 원사 4,278kg 파운드당 1,380원(kg당 3,042원)을 납품의뢰 받았다. 의뢰받은 원사를 주면 C회사에 납품하고 2013. 11. 7. C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C회사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경 시가 13,013,676원 상당 원사 4,278kg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장,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헐값에 판매한 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02년과 2014년에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향, 그밖에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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