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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문틀 제조회사인 C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2. 6.경 가구의 표면마감재인 데코시트를 판매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G에게, ‘우리 아버지인 H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했는데, H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C회사는 H가 소유한 공장부지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금이 충분하다. C회사에 데코시트를 납품하더라도 C회사가 대금을 결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2. 8. 초순경 당진시 I 소재 C회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데코시트가 많이 필요하니 납품해 주면, 대금은 익월 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데코시트는 (이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문짝을 제조하는 회사인) J회사으로 배송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회사을 경영하는 K는 이미 원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C회사로부터 C회사 공동대표인 H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수차례 빌려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C회사에게 매달 갚아야 하는 어음금이 약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데코시트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나 피고인에게 데코시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가사 K로부터 데코시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C회사가 위 K에게 융통하여 준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의 결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C회사는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이 아직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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