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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95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수협인천공판장의 중매인인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생선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27,476,710원 상당의 생선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C’가 자신의 동생인 D이 운영하는 소매업체로서 생선을 구입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동생 D이라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거래한 소매업체의 상호가 피고의 이름과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어머니가 예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사용하던 상호이기도 한 점, 여기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및 증인 D의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서증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거래 당사자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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