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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207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37,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의 사기범행 관련 1) 피고 B,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일명 ‘D’과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B, C은 2010. 1. 7.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 C의 장모인 피고 A 소유인 인천 부평구 G 소재 H빌라 나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상의하고, 임대인인 피고 A이 임차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0,000,000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일명 ‘D’에게 건네주었다.

3) I는 2010. 2. 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6-3 소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

) 장안동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I가 ㈜로즈마리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위 1) 내지 3)항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B, C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584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4노1573호로 징역 1년 4월의 형이 선고되어 상고기간의 도과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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