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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 D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일명 ‘E’과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D는 2010. 5. 중순경 D 소유 인천 남동구 F건물 502호를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C이 2010. 5. 14.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D가 임차인 A(피고인)에게 위 F건물 502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일명 ‘E’에게 건네주었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은 2010. 6. 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0-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5천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일명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대출신청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조직성계획성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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