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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구합2164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B의 대표자인 이사이다.

나. B은 부산 기장군 C, D, E{새 주소로는 ‘부산 기장군 F’으로서 현재 B의 소재지와 동일하다} 토지들과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G건강센터와 G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 G건강센터(요양기관기호 : H)와 G요양센터(요양기관기호 : I)는 2009. 6. 2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G건강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 기장군수가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가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이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3. 12.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G건강센터와 G요양센터의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 두 요양기관의 운영자인 B이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G건강센터에 관하여는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을 위반하였고, G요양센터에 관하여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다음, 2014. 5. 19.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635,014,670원(G건강센터에 관한 부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환수처분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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