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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못 갚아 더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2,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 일단 네가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가.

항 기재 F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이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네 명의를 빌려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7. 12. 29.경 휴대전화 회선 1개를 개통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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