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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9』

1.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B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사용 요금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23.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1,685,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45만 원을 갈취하였다.

4. 자동차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에 있는 천안역 앞 주차장에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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