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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7. 3.경부터 2018. 8.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6.경 영주시 C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사용을 하면서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통신사 D, 휴대전화 번호 E)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기기대금 799,700원, 사용요금 2,680,845원 등 합계 3,480,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전 대덕구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 500만 원을 해주면 내가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대전 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개통해준 휴대폰은 해지시켰으니 다른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달라,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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