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4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X 등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업을 영위하거나 대출업자를 알선할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담보 명목으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고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2대, 시가 약 1,445,880원 상당의 G7 휴대전화 1대를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4,167,28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수원시 매산로 수원역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주면 한달 후 휴대전화 기계 값과 요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467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