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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22 2016가단524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56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5, 16,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여주시 C 전 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지상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5, 16,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 지상에 블록 및 철제 담장 등 지상물을 설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1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6가단1827호로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대체집행에 의하여 피고 측의 담장을 철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승소확정판결 후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6가단1827호로 경기 여주군 F 전 3352㎡(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이다) 중 일부 지상에 설치된 담장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2000.경 대체집행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를 구하는 지상물은 피고가 위 대체집행이 실시된 후 다시 설치한 지상물이므로, 이 사건 소송물은 전소의 소송물과 달라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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